이영림(54, 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 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이영림 지검장이 올린 내용을 소제목으로 구분하여 보기쉽게 재편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운영 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역사적 사례와 현재의 비교
일제 치하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후 재판을 받을 당시, 일본인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하였다. 안 의사는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을 하였고,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평화론'의 주요 내용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변론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적법 절차와 방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의 3분 발언 기회를 묵살하는 한편, 청구인 측에는 추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헌법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러한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들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경청의 중요성과 절차적 정의
법조인에게 필수적인 덕목은 경청이며, 이는 국민의 권리를 판단하는 재판관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이다.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과 증인에게 직접 신문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헌법재판에서조차 이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다. 따라서 헌재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문제
헌법재판소는 국민 앞에 그 정당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법과 원칙을 벗어난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결국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가지며, 절차적 정의를 훼손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속도전에만 급급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는 헌재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과연 지금의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헌재는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아야 하며,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이영림검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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