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인권위,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요청
2월 10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안건이 일부 수정되어 가결되었다.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사항
-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방어권 철저 보장
- 형사소송 수준의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의 오류 방지
또한 검찰과 공수처, 국방부에도 다음과 같은 권고를 내렸다.
- 무죄추정 원칙 준수
- 체포·구속영장 청구 남발 금지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이러한 결정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 기관의 대응 방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일부 안건은 부결
이날 논의된 다른 안건들 중 일부는 부결되었다.
부결된 안건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권고
- 한 총리 탄핵심판을 다른 심판보다 우선 처리 요청
- 윤 대통령 및 계엄 관련 피고인 보석 허가 요청
해당 안건들은 찬성 4명(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되었다.
정치권, 격렬한 반응
찬성 측 입장
- 한석훈 위원: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며, 이를 탄핵 사유로 심판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다.”
- 이한별 위원: “계엄이 타당했는지는 별개로, 인권위는 법치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반대 측 입장
- 김용직 위원: "인권위는 인권 문제만 다뤄야 한다. 정치적 문제에 개입해선 안 된다."
- 원민경 위원: "탄핵 심리 중인데 인권위가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결정을 내리면 국민이 불안해할 것."
정치권 반응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 인권위가 법원을 넘어선 상왕 정치다."
- 윤 대통령 지지자들: "안건 반대 단체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인권위 앞 시위.
인권 위원 소개 (위원장 1, 상임 3명, 비상임 7명)
향후 전망
이번 인권위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과 ‘적법 절차 준수’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탄핵심판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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