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헌재는 해당 신청이 "이유 없다"며 재판관 7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 배경 이번 신청은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제기한 것이다.그는 2023년 10월,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그러나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 전인 2025년 4월,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2025헌사437)을 별도로 제출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용지의 바코드나 QR코드를 통해 유권자의 신원이 추적될 수 있어 비밀선거의 원칙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동일한 정보 환경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