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력 집중과 해산론의 부상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총사퇴'와 '국회 해산'이라는 강경한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쳤지만, 그 밑바닥에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바로 현행 국회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이를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구조적 위기감이다.
이언주 의원의 총사퇴론:
헌재에 대한 압박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야 의원 전원 총사퇴와 조기 총선을 주장했다. 그녀는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릴 경우,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치로서 총사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정치와 사법의 무기력 앞에서 국민 주권을 다시 확인하자는 정치적 배수진으로 해석된다.
윤상현 의원의 해산론:
야당 독점 견제 실패 반면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회 해산을 주장했다.
그는 "192석의 야당과 마주한 채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거대 야당에 대한 견제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국회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해산론은 권력 재조정과 입법 권한의 균형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권력 균형 회복을 위한 구조 개편 필요성
이처럼 두 사람의 접근 방식과 문제의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현행 국회의 권한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견제할 실질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현재 국회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반하는 구조적 불균형이다.
이제는 '국회 해산'이라는 단편적 조치로는 부족하다. 헌법적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새로운 권력 분립 모델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절실하다.
국회의 권한을 일정 부분 분산시키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실질적인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원-하원으로 구성된 이원적 입법체계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견제 장치를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입법 권력의 독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국민투표를 통한 헌정 질서 재정비
이러한 구조 개편은 단순한 정치적 논의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권력 구조를 재정비함으로써,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미래를 위한 보다 튼튼한 헌정 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은 이제 국민 앞에 다시 나서, 왜 새로운 권력 구조가 필요한지 설명하고 정직하게 선택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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