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윤석열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입장 발표

timetocleanup 2024. 12. 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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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12월 19일 내란 혐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체포 발언, 사실 무근”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체포하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내란 혐의와 관련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으며, 이를 동의할 수도 없다”며, 필요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내란 혐의 주장, 비상사태 상황 판단과 거리 멀어”

석 변호사는 내란 혐의 주장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내란은 보통 ‘나 내란합니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로 상황을 판단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포고하기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던 행보를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직무 수행 중 많은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지만, 계엄 선포는 개인적 감정이 아닌 국가 비상상황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출석 요구 및 변호인단 구성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에 대해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면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나 관련 절차에 응할 의지가 있음을 암시하며,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참여가 검토 중이나, 아직 공식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적 판단과 절차

석 변호사는 “헌정 체제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을 다투려면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찰이나 공수처 같은 기관이 아닌 헌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향후 주목할 사항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자리였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주장이 부당하며, 비상사태라는 상황적 판단에 따라 행동했음을 강조했다.

 

변호인단 구성과 대통령의 공식 입장 표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