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대통령탄핵헌법재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의 모순, 과연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가?

timetocleanup 2025. 4. 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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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이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래는 헌법 제1조 2항의 정신과 실제 탄핵 절차 및 구조를 비교한 분석입니다.
 

 
 

헌법 1조 2항 vs. 탄핵 현실: 항목별 비교 분석

항목 헌법적 이상 현실 상황 부합 여부
대통령 선출 국민이 직접 선출 → 주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48.6%의 국민 지지로 당선 일치
헌재의 파면 권한 권력기관은 국민 의사에 따라 작동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파면 결정 (국민 참여 없음) 부분 일치
재판관 구성 방식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돼야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지명, 국민 직선 아님 국민 직결성 부족
국민 수용성 국민 다수의 동의 필요 수용 52.2% vs. 불수용 44.8% (여론 분열)  사회적 정당성 부족
보수층 반응 권력은 전체 국민을 대표해야 보수층 69.3% "수용 불가" 응답 진영 편향 우려
국민 통제력 국민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어야 탄핵 과정에서 국민은 실질적 영향력 없음 절차적 제한
실질적 주권 행사 국민이 지속적으로 권력 행사 가능해야 선거 외 통제 수단 미비 매우 제한적

 
 

결론: 헌법 제1조 2항은 선언인가, 실현된 현실인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헌법상 절차를 따랐다는 점에서 형식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절차 자체는 헌법에 명시된 틀 안에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국민이 직접 지명하지 않은 헌재 재판관 8명이 사실상 대통령의 직을 박탈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 중 절반 가까이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헌법 제1조 2항의 정신—즉,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과 충돌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형식과 실질의 간극, 그리고 법률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당성의 균형 문제를 드러냅니다.
절차는 헌법에 맞았을지 모르나, 그 판단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1조 2항은 여전히 이상에 머물고 있으며, 현실 정치와 제도는 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채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자면, 이렇게 풍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일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일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회에게 있고, 권력은 국회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사법부선관위에 있고, 모든 권력은 사법부선관위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