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국내부정선거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처벌' 입법 추진

timetocleanup 2025. 3. 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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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계엄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선관위의 입법 추진 배경

조동진 선관위 대변인은 12월 2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선거법상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상대로 수차례 고발을 진행했으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 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도 연결된 만큼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 문제점과 논란

그러나 현행 법체계상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는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목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나 선거 자유 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실제로 21·22대 총선,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총 14건의 고발이 접수되었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불송치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많았다.

 

선관위는 직접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정치적 논쟁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을 통제하려는 선관위의 태도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이 계엄 사태와 연결된 만큼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의구심을 더욱 키울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는 감시와 견제의 일환이며,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보다 통제를 우선시하는 선관위의 태도는 오만함의 극치이며,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