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6.3대선

김문수 후보, 촉법소년 연령 14세에서 12세로 낮춰야

timetocleanup 2025. 5. 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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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내세우며,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아동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최대 2배까지 형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청소년에 의한 중범죄 사례가 잇따르면서 커진 국민적 공분을 반영한 것이다.

김 후보는 2025년 5월 11일, 권성동, 황우여, 안철수,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공약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흉악범죄 대응 패키지 공약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을 "흉악범죄 대응 패키지 공약"으로 명명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여러 조치를 포함시켰다.

살인, 성폭력, 강도, 방화, 마약 등 이른바 5대 중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처벌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적용하고, 재범 우려가 크거나 범행 수법이 잔혹한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대상 법교육 강화, 가정과 학교에서의 조기 개입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이번 공약의 핵심 중 하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 형량을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아동 피해 범죄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고 장기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해당 내용은 국회 입법을 통해 실현될 예정이며,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민생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 강화

공약에는 흉악범죄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금이 발생 즉시 동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사전 경고 및 자동 감지 기능을 갖춘 금융 기술과 결합되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의 전담기구 설립과 상담 및 법률 지원 프로그램 확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과제와 사회적 논의

이번 공약 발표 이후 법조계와 시민사회 단체, 교육계 등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범죄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아동·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형사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형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사회적 안전망 확충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의 성격을 지닌다.

앞으로의 정책 실행 여부와 그 사회적 파급 효과에 귀추가 주목된다.